시행령·시행규칙만 ‘찔끔’…기대 못미친 개정고시안승강기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업계 기대와 달리 큰 변화 없어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승강기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안 등 승강기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안전인증과 관련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를 확대하고, 변경인증 면제대상을 조정하는 등 안전인증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또한 중대한 사고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결함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결함기록의 보존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이다.
그러나 승강기 업계가 그간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왔던 안전인증제도 개선과 유지관리분야 2인1조 의무규정 완화 등 주요 내용은 대부분 담기지 않았다. 생색내기용 ‘찔끔’ 수정된 제도개선안에 업계의 볼멘소리가 이어지는 상황.
한 승강기 협단체 관계자는 “2019년 개정법 시행 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 유지관리업체들이 꾸준히 요구하는 내용은 전부 빠져있다”며 ‘핵심 사안은 빼놓고 과징금 분할납부, 변경인증 면제조항 같이 업계 입장에선 큰 소득이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고, 본인들 행정에 유리한 인증 처리기간 연장 같은 조항들만 꼼꼼히 챙겼다”고 꼬집었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분할납부제도 도입(안 제15조, 제24조, 제32조 및 제35조)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지정검사기관, 지정인증기관이 영업정지를 대체하여 부과받는 과징금에 대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의 입력기한 10일 연장(안 제29조)
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사실 입력기한 14일로 규정(안 제27조)
라. 중대한 고장의 범위 확대 및 조정(안 제37조)
→운반구 등에 부착된 부품 등이 추락한 경우를 중대한 고장의 범위에 포함·확대하고,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의 중대한 고장은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로 조정
마. 사고 등의 추가 조사 실시대상 조정(안 제31조)
→추가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중대한 고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다치는 사고’에 대해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조정
바.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67조, 별표 13)
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위탁범위 확대(안 제64조)
아. 조항 제목의 수정(안 제60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승강기 제조·수입업자, 유지관리업자 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대체하여 부과받는 과징금에 대해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관리주체가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 기한을 10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상구출운전이 가능한 안전관리자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본래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자만이 비상구출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갇혀있는 승객을 구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동등한 자격만 갖춘다면 비상구출운전을 통해 승객을 꺼내올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에서도 이제 갇힘사고 구조가 더욱 빨라질 예정이다.
한편, 승강기 유지관리업계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중대한 고장, 중대한 사고 규정 중 일부가 개정될 전망이다.
중대한 고장의 범위 확대 및 조정안을 살펴보면,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의 중대한 고장은 이용자가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때만 중대고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승객이 누른 목적층으로 카가 가지 않고 다른 층에 멈추더라도, 카 안에 갇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중대고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단순 갇힘 사고를 중대한 고장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업계와 행안부의 시각차이가 변하지 않고 있어 고장범위 관련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승강기 안전인증 절차와 운영상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행정규칙과 고시 등은 대부분 기간이 연장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일각에선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 밸런스를 맞추느라 업계 요구안을 조금 반영하고 생색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들은 이달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입법예고 사항별·항목별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