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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운행금지 승강기에 2달 한시적 운행 허용

“폭염 상황 재난으로 고려...조건부 운행 허용키로”  

현재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에 대해 정밀안전검사시 안전부품(8종)이 미설치된 경우 운행금지 조치 중이다. 
그러나 6월부터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노약자의 이동 불편, 응급환자 이송 지연 등 주민 불편과 안전부품 수급 및 설치공사 지연 등이 우려되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이 전면 중단된 608세대(8개 동) 규모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아파트에서 발생한 2건의 구조·구급 신고를 처리하느라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땀을 빼야 했다. 
지난달 7일 오전 5시30분께에는 아파트 4층 주민인 80대 남성이 의식장애를, 지난달 12일에는 13층에 사는 8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 1990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고령층 비율이 높아 평소 노인들의 고령층의 건강 상태 악화에 따른 신고가 자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지난 2021년 정밀안전검사에서 손가락 끼임 방치 장치 등 8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강기 사용을 허가했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이 중지됐다. 
해당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는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에 따라 엘리베이터에 안전 부품을 설치하기 위해 업체와 계약을 했으나, 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아직 공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현장은 조속히 자재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는 9월까지도 공사를 완료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부산의 한 아파트 역시 안전부품을 설치하지 못해 운행중지 통보를 받았으나, 관리사무소에서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를 임의로 가동하는 등 불법으로 승강기를 작동시켜 문제가 됐다. 이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8대 안전부품 설치 의무화 에도 미설치 현장 여전히 존재
노후승강기 관리를 강화하는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 이후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안전부품 설치를 하거나 전부교체 하는 등 관련 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공단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 부족과 부품수급 문제로 운행중단 통보를 받은, 혹은 받을 예정인 현장은 전국에 800여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7년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설치한 지 15년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후에도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행을 시작한 지 21년이 지나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승강기는 8대 안전부품을 설치해 안전성을 개선해야 한다.
설치해야 하는 안전부품은 추락 방지 장치,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 수단, 승강장문 이탈 방지 장치, 승강장문 비상 가이드, 카문(승강기 안쪽 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카(승강기)의 상승 과속 방지 수단, 카의 문열림 출발 방지 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 구출 운전 수단이다
한편, 행안부의 한시적 연장조치로 현재 운행이 정지된 공동주택 승강기는 ‘2개월 이내 안전부품 설치완료’에 대한 계약을 완료한 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밀안전검사에서 안전이 확인되면 현장에 안전관리기술자를 배치해 운행을 재개할 수 있다. 설치 이행기간은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이러한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안전부품을 설치해야 하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 승강기에 모두 적용된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달 21일 안전부품 미설치로 승강기 운행이 정지된 인천 중구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설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산업진흥을 위해 첫발을 뗀 만큼, 우려보다는 기대와 응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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