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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승강기 신규 부품인증 3차 설명회 개최, 시행안 재검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승강기 신규 부품인증 3차 설명회 개최, 시행안 재검토
시행시기 유예·보수부품 적용·안전기준 개정 등 쟁점사항 논의

 
오는 7월 26일 승강기 신규 부품인증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가 법령 손질작업에 들어갔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은 지난달 27일 서울 구로동 7층 대강당에서 신규 승강기 부품인증 시행에 따른 3차 설명회를 갖고, 다시 한번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12일 열린 2차 설명회에서 업계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재협의하기 위한 자리로, 지식경제부와 KTL측은 담당자 이메일 등을 통해 신규 부품인증기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취합하고 13일 검사기관과의 합동 회의를 거쳐 이날 대안을 내놓았다.
지경부와 KTL측은 가장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인 시행시기 유예, 보수부품 적용, 안전기준 개정 등 세가지의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다양한 모델에 대한 인증 취득시간 소요 등 대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와이어 로프와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안전극한 스위치 등 3가지  품목은 시행유예품목으로 정하고, 안전기준 개정 고시 검토가 끝나는대로 시행유예 기간과 품목 대상은 별도 고시키로 했다. 
KTL 이주환 승강기인증팀장은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는 부하율 등을 재검토할 것이며 와이어 로프의 경우 권상기용 와이어 로프만 이에 해당된다”면서 “이후 3품목에 대한 시행시기, 안전기준 개정안이 나오면 업계 간담회를 통해 다시 이같은 절차를 거칠 것”임을 강조했다. 지경부와 KTL측은 개정절차 등을 고려한다면 최소 9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많았던 보수부품 적용 문제는 2013년 7월 26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됐거나 완성검사를 필한 승강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부품에 대해서는 보수품으로 인정하고, 기존 운영중인 5개 품목은 현행 유지키로 했다. 특수구조 제품은 운용요령 개정을 통해 별도 확인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협의안에 따르면 2013년 7월 26일 이후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나 부품을 교체해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모두 KC인증마크가 부착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종된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KTL 이주환 승강기인증팀장은 “리모델링 공사시 단종부품을 신규부품으로 교체할 경우 인증받아야 한다”면서 “단종부품 교체시 주변 부품까지 교체해야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말꼬리 잡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남송희 선진혁신팀장 또한 “수시검사 신청시 교체부품은 현행기준을 따라야 하며 교체하지 않은 부품은 검사기관에서 인증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존 노후승강기 중 권상기는 단종모델이 설치돼 있고 제어반만 교체했을 경우, 검사기관은 제어반의 인증서만 확인하고 교체하지 않은 권상기의 인증서는 확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증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인증 지연을 이유로 미인증 부품이 장착된 승강기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이주환 팀장은 “신청시 시험일자를 지정해주며 접수순서대로 배정하므로 시험시 제품시료가 준비되지 않은 업체 부주의로 인한 업무 지연인 경우는 참작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기간은 내구성 시험이 포함되어 있어 럽쳐밸브, 안전회로기판,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는 37일,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및 스텝체인은 52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경부와 KTL측은 모델 구분과 시험방법 명확화, 설치검사기준과의 조화 등을 이유로 14개 기준에 대한 전면 또는 부분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설치검사기준 및 국제표준, 국가표준과 함께 비교 검토 후 기존 운영중인 안전기준과 운용요령까지 모두 포함해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증접수는 이달 1일부터 가능하며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경우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와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안전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인증받은 제품 중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품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미인증제품이 시험용으로 사전에 통관해야 하는 경우 공산품 사전통관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인증 제품일지라도 통과 가능하다. 인증서는 상단에 KC마크와 신고필증 번호, 제조사 제품명, 로그 등이 표시되며 부품별 기본표시사항이 명기된다.
한편, 승강기 부품 모델 구분은 인증기준에 근거하며 인증기준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세부분류항목은 제조사의 정격에 따를 예정이다. 이주환 팀장은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인데 인증기준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체의 정격사항을 인정한다”면서 “업체가 원하는 세부분류항목 범위를 지정해 한정범위 내에서 모델을 구분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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