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술원이 도입한 안전인증 우선심사 서비스는 단기간에 공사를 끝내야 하는 긴급판매계약 수주건의 경우, 납품기한에 여유가 없어 인증처리 일정이 기존 절차로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했다.
본래 인증처리는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되지만, 계약상 납품기한이 임박한 현장에 한해 우선적으로 급행처리 할 수 있도록 업무 유연성을 높인 것이다.
특히 승강기 개별안전인증 비중이 높은 화물용 엘리베이터나 중소기업 승강기 현장에서 크게 반길만한 반길 것으로 보인다. 방학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학교, 교통약자 이용이 높은 관급공사들은 납기일정이 촉박한 경우가 많아 제조사들이 인증문제로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기술원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인증심사 스케줄보다 납기일이 급한 곳을 먼저 처리해주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 도입을 통해 승강기업계가 납품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돕고, 구매 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이나 지체상금 같은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원이 올해 초 모델인증실/개별인증실을 통합해 심사인력 풀을 확대한 것도 이러한 인증서비스 질 향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분별한 신청 자제하도록 기업별로 5개 현장 제한
모델인증은 입찰/구매 계약서 내 ‘모델인증’조건이 있는 신청 건 또는 대량 계약에 따른 ‘개별인증 심사비 부담’이 큰 건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개별인증의 경우 입찰/구매 계약서 내 ‘납품기한’ 여유가 없는 신청 건 또는 개별인증 심사결과 ‘불합격’ 처리된 건만 접수 할 수 있다.단, 납품기한 관련 증빙서류는 발주처 공문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기술원 관계자는 “ 우선심사 심사원들은 인증업무와 심사 경험이 많은 인력을 배정해 심사기간 최소화 할 예정”이라며 “다만 우선심사 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신청할 경우, 기본 인증업무 스케줄 자체에 혼란을 줄 수 있기에 업체별로 5개 현장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 제작과 인증 스케줄을 고려해 여유를 두고 인증절차를 진행해달라”고 기업들에 당부했다.
꾸준히 승강기 인증분야 애로 청취…“합리적인 안전인증제도 기반 마련할 것”
한편, 기술원은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이 개정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정한 인증관련 내용들이 업계 실정에 맞지 않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다.
지난달엔 공단 경기강원지역본부 교육장에서 2022년 2분기 ‘승강기 부품 제조․수입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승강기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업계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술원은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해외공장 심사 진행, 2019년 신규인증에 대한 첫 번째 정기심사 신청 등을 설명했다.
또 승강기 제어반 인증에 포함된 기능안전 인증(PESSRAL, PESSRAE : 프로그램 가능 전자시스템 인증)의 다수 기능에 대한 수수료 산정기준과 구동체인 및 디딤판체인의 생산분(재고)의 표시 사항 개정 등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기술원은 “승강기 기능 안전인증 등 업체가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인증제도가 합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