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홍보 부족했나 낮은 이윤에 보험사들도 소극적 영업…가입률 부진
행안부, 전국 지자체 담당자 한자리에 모아 홍보, 관리강화 당부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보험)의 의무가입 기한이 지난달 27일 지났다. 보험개발 지연으로 과태료 처분이 3개월동안 유예됐으나 현재 미가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도 종료된 상태다. 그러나 임박한 기한까지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미가입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폭탄이 우려된다.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인명 혹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며 의무보험이 됐다.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7월 중순 보험사드이 속속 책임보험 신규상품을 출시하며 가입자 유치에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와 일부 협단체, 조합들도 공제상품을 출시한 상태다.
문제는 저조한 가입율이다. 본래 유예된 9월 27일까지 모든 승강기 관리주체가 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업계는 마감 당일까지도 가입하지 못한 현장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금년 6월 말 기준 승강기 누적설치 대수는 총 70만1,956대로 8월 기준 가입자 수 이 중 10만 대의 가입률은 14.28%에 불과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 보험협회로부터 한꺼번에 자료를 받아 전산화 하고 있어 전체적인 실시간 집계상황은 알기 어렵다”며 “다만 가입건수 10만 건은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한 수치이며 지금도 순차적으로 집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이 출시된 7월부터 문의는 많았지만 실제 가입자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9월 중순이 넘어가면서부터 가입자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속도로 보면 27일을 넘기는 가입자들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공동주택이나 오피스 빌딩처럼 관리자가 따로 없는 빌라 등은 법이 바뀐 사실 자체를 몰라 신청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보험사에 문의하는 곳들은 안전관리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현장들이 대부분이다. 빌라같은 주택 등 비교적 관리인 손길이 덜 가는 곳들은 정보에 취약한데다, 보험사들도 1~2대 현장은 이윤이 낮아 영업비용 회수도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의 직접적인 영업을 통한 홍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달 전국 지자체 승강기 담당자들을 모아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지역 내 홍보 및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마감일에 한꺼번에 가입신청이 몰렸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보험협회와 전산시스템 연동을 통해 보험 가입정보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