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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산업진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기고: 김범상 공학박사/기술사

1. 중대재해처벌법 소개 및 영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은 법률 제1907호로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었으며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됐다. 법 제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2021.1.26.) 후 1년이 경과한 2022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이나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2024.1.27.)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 준비기간을 두었으며, 현재는 모든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중처법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故 김용균사고), 2020년 4월 이천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20년 5월 00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그 필요성이 요구돼 제정됐다. 
 중처법 처벌 대상인 ‘중대재해’는 ①중대산업재해와 ②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승강기산업은 두가지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승강기산업 즉, 제조·설치·유지 및 보수·검사 및 진단 등 전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시 적용되며(법 제2장 제4조), 일반 국민 중대재해도 마찬가지로(법 제3장 제9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대상이다. 중처법은 사업주나 법인,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제조·관리 상의 결함으로 인해 그 이용자 혹은 그 밖의 사람에 생명, 신체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중처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 그리고 적용대상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큰 부담과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됐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당되는 중소사업장은 그 부담과 불안감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2. 승강기 산업 특성 및 사고통계관리의 개선 필요성 
 승강기산업은 컨설팅, 감리, 제조, 설치, 일상관리, 유지관리, 교체공사, 안전인증, 안전검사,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와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3대 기업 외에는 대부분이 중소기업 형태다. 
또한 승강기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제품의 완성이 제조사업장이 아닌 승강기가 설치되는 건설현장에서 완성되어 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 승강기산업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특히 높은데, 현재 승강기설치 이후의 사고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 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사고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23년 사고 발생건수 1,611건 중 사망사고는 133건이다. 이 통계의 ‘사고’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37조의 ‘중대한 사고’를 말하며 그 정의는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중처법 처벌대상인 중대재해의 정의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제2조 정의)한 경우만 해당된다.  하지만, 승강기안전공단의 사고통계는 승강기 설치 이후의 사고만을 통계로 잡고 있다. 현행 승강기안전관리법 또한 그에 대한 보고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어 위에서 밝힌 다양한 승강기산업 분야에 대한 중대재해를 파악하기 어렵다. 
산업 전반의 사고통계와 조사를 관리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승강기산업을 특별히 구분해 분류하지 않고 승강기제조는 일반제조업으로, 승강기 설치는 건설분야로, 그리고 그 외 분야도 일반 분류들로 나뉘어 관리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3. 승강기산업진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승강기는 일반국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필수 교통수단이다. 또한 우리나라 승강기산업은 승강기보유대수와 신규설치대수 규모로 볼 때 7~8위, 3위 수준을 자랑하는 승강기 강국이다. 그에 대한 안전관리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승강기안전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책임있게 특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법률 제20158호로 올해 7월 31일 시행 예정인‘승강기산업 진흥법’을 마련해 세계적으로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승강기산업 현실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떻게 시너지(Synergy)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세계는 산업경영분야의 여러 화두 중 특히 ESG경영에 큰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다.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비재무적 지표로 친환경(E), 사회적책임(S), 지배구조(G)의 약자이며 안전분야는 사회적책임(S)분야에 해당된다. ESG는 기존의 재무적 지표로만 기업을 평가하는 전통과는 달리 기업의 비재무적 혹은 무형의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개념이다. 세계적 투자자산관리회사인 블랙록(Black Rock) 등의 투자사에서 기업의 평가 및 투자시 중요 평가요소로 정하고 있어 투자를 받아야하고 생산제품을 팔아야하는 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승강기산업은 이미 국내 수요의 한계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국내 대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 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승강기 제조·설치기업, 그리고 다른 분야들도 신규 시장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이제‘안전’에 대한 책임과 규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과 그 사업주 모두에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가 됐다.    
결국 국내 승강기산업진흥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등을 활용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안착시켜 효과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제도 중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인 ‘안전관리체계구축 지원사업’과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지원받으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승강기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승강기산업이 세계적 선도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동시에,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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