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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기검사 주기, 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승강기 정기검사, 관리등급에 따라 2년으로 연장 

대부분의 승강기가 매년 받는 정기검사가 앞으로는 안전등급에 따라 2년까지 연장된다. 또 아파트 등의 관리주체는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를 5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사용연수, 안전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하는 승강기별 안전등급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그간 공단에서도 승강기 안전 관리상태와 상관없이 문제가 없는 승강기에 대해서도 모두 매년 검사받도록 하는 것을 검사력의 낭비로 보는 의견들이 있었다. 승강기들을 등급제로 분류해 관리가 잘 된 현장에는 정기검사 주기를 최대 2년까지 늘리고, 관리가 필요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승강기는 주기를 좀더 짧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바뀌는 셈이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의 긍정적 효과는 검사주기 변경으로 승강기 검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검사인력 태부족으로 물량이 적체된 승강기 검사물량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며, 검사항목이 더 많은 설치검사나 정밀안전검사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력배분도 효율적으로 이뤄져 검사적체로 검사일정을 잡기 어려웠던 승강기 업체들도 스케줄을 잡는 일이 전보다 더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검사기관의 시름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승강기 지정검사기관 자격요건 강화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이 되려면 대표자도 승강기 안전 관련 자격증과 경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지정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예고제와 예비 지정검사기관 선정제가 도입된다.

자체점검 땐 결과 10일내 입력해야 
관리주체가 승강기를 자체점검한 경우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현재는 5일 이내에 입력하게 돼 있다.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고장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그 항목 중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는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로 바뀐다. 또 ‘운반구 또는 균형추에 부착된 매다는 장치 또는 보상 수단 등이 이탈되거나 추락된 경우’도 중대한 고장의 범위에 추가한다. 

과태료 30만~300만원 세분화 
행안부 장관이 추가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중대한 고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다치는 사고’는 승강기 고장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로 바뀐다. 이는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한다.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세분화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과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30만원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이면 50만원 ▲2개월 이상이면 100만원이 된다.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경과 기간이 10일 미만이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 ▲10일 이상이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거짓으로 입력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 된다.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규정대로다.
관리주체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면 보험회사는 14일 이내에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자 등이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는 경우 분할납부하거나 기한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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