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점검인력 부족해진 유지관리업계연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코로나 확진자에 인력 부족한 업계도 ‘당혹’
점검 어려운데 지자체는 실태조사로 압박...“일시적 유예 허용” 요구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3월 28일부터 모든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자체점검 인원을 2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올라감에 따라, 관리대수 규모가 적어 직원수가 소수거나 인력이 부족한 유지관리업체들의 자체점검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연이은 직원들의 코로나 확진으로 “적기에 점검물량 소화 힘들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이어온지 2년 째에 접어들며 확진자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현장업무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승강기 유지관리업계 종사자들 역시 그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다.
자체점검과 고장수리 등 승강기유지관리 업무는 승객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비가 의도한 대로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살피는 24시간 대기 업무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는 확진자로 인해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유지관리 업무는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는데, 기존에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업체들로선 확진된 직원들이 빠질 경우 그 공백을 채우기 어렵다.
한 유지관리업체 대표는 “지금도 1인당 100대 기준을 겨우 지키고 있는 곳이 많은데, 누구 하나 코로나가 확진되거나 여러명이 단체로 걸리게 되는 경우엔 매달 하는 자체점검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초기엔 감염우려 때문에 점검자들을 현장에 들여보내 주지 않아서 승강기 안전에 문제가 됐고, 지금은 점검원자들이 제때 못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실태조사로 업체들 압박…“업계 현실에 맞는 임시조치 필요”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방지 차원에서 이전과 같은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정부와 달리,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전과 같이 현장 실태조사 집중 실시를 예고하고 있다.
한 중소 유지관리업체 대표는 “본래도 항상 인력난에 시달리는데, 코로나와 겹치며 고장대응과 자체점검 인원도 맞추기 어려운 상황” 이라며 “사무실에서 전화받는 직원까지 다 동원해도 며칠씩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업체들을 실태조사에서 적발해 과태료까지 물리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호소했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는 검사규정이 이러한 재난적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서 현장은 분명 물리적 제약이 존재하는데,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여서 업계가 규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다.
업계는 고장수리나 위험한 작업을 제외하고, 1인이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은 2인 1조로 가지 않더라도 처벌을 일부 면제해주거나, 잘 관리된 현장들은 점검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정부에 호소했다.
행안부 “이용자 안전을 담보로 해야 하는 점검유예, 사실상 어렵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인 1조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승강기법에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승강기법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을 함께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현장 실태조사 역시 담당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별도의 간섭이나 지침을 내리는 것은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점검 유예나 일시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에 대해선“상황상 업계의 어려움은 익히 알고있으나, 승강기 이용자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국민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요구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